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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多소비 수산물 원산지 둔갑행위 집중단속 - 21일부터 31일까지 실시, 관광지 주변 음식점 집중 단속 - 뱀장어, 메기, 붕어, 민어 등 보양식 수산물 중점 대상 주정비
  • 기사등록 2017-08-18 13:2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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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는 여름철에 많이 소비되는 수산물(뱀장어, 메기, 붕어, 민어 등) 유통·판매·제조업소 등에 대해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21일부터 31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도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통영지원, 시·군 특별사법경찰관과 조사공무원 등이 참여하는 유관기관 합동단속반을 편성하여 강도 높게 실시한다.

 

중점 단속 대상업소는 해수욕장 및 관광지 주변의 음식점 및 특산품 판매점, 유통업소 등이다. 여름철 보양식으로 소비가 많이 되고 국산과 수입산의 가격차이가 큰 활뱀장어 등에 대해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시「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미표시의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거짓표시의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도는 이번 단속 시 여름철 수산물 위생 안전관리 지도와 점검도 병행할 계획이다.

 

김기영 경남도 해양수산국장은 “2012년부터 현재까지 재래시장, 노점상 등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지판 및 홍보물 제작 등을 위해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수산물 원산지 표시 지원과 함께 단속을 강화하여 수산물 원산지표시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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