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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전 인근 5m 이내 주차금지 - 전주덕진소방서 임환우전북사회부기자
  • 기사등록 2017-08-18 11:4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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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서에는 화재 진압에 정예화 된 소방관과 각종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처 할 수 있는 소방장비, 그리고 소방용수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 중에서 소화전은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의 경우 거리 100m마다 설치돼 있어 도로나 주택가에서 흔히 볼 수 있다. 소화전은 소화전 인근에서 화재발생시 유사시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막대한 예산으로 설치 운영되고 있지만 아직도 다수의운전자들이 소화전 인근에 불법 주차하는 행위를 심심찮게 볼 수 있다. 이러한 문제들은 유사시 화재진압활동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해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악영향을 미쳤다. 특히 음식점 등 다중이 밀집지역 등 에서는 더욱 심각한 실정이라 할 수 있다

▲ 소화전


현행 소방기본법 제25조(강제처분 등)에는 소방 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정차량의 강제처분이 가능하며 도로교통법 제33조(주차금지의 장소)에는 소방용 기계·기구가 설치된 곳이나 소화전, 소방용 방화물통 또는 방화물통의 흡수구나 흡수관을 넣는 구명 등으로부터 5m 이내는 차를 세울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와 이웃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한 지킴이가 될 수 있는 소화전 주위를 소방차를 위해 양보하는 성숙된 시민 안전의식을 발휘했으면 한다. 국민들의 적극적 동참이 반드시 필요하며, 소화전 5m 이내 주차금지를 꼭 지켜줬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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