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톱 최경환 대표가 네이버, 다음, 구글, 빙(Bing), 직방, 다방을 대상으로 한 허위 광고 소송에서 패소했다.
8월 1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사건번호 2017 가소 6028238)은 허위, 기만 광고를 게시한 플랫폼을 방조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에 원고패 판결을 내렸다.
원고는 소장에서 “네이버, 구글에서 100% 실제매물, 허위 매물 0%라는 중고차 광고를 보고 400km 거리를 찾아갔지만 허위 매물이었다. (허위 광고라는) 불법행위를 방조한 경우 방조자에게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민법 제760조를 근거로 차비, 숙박비 등 2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또 "허위, 기만, 과장 광고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강화해서 혼란스럽지 않게 해야 한다. 사용자는 네이버, 구글을 신뢰하는 것이지 광고 업체를 신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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