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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루 포획시행 후 농작물 피해 확 줄어들어 - ‘13년대비 피해면적 22%, 피해보상금액 25% 감소 최훤
  • 기사등록 2015-01-23 11: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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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노루 포획허가 시행 이후(‘13년7월)에 노루에 의한 농작물 피해가 가시적으로 줄어들고 있다고 밝혔다.

 

포획허가 시행 전인 ‘13년도와 포획허가 이후인 ’14년도 피해현황을 비교해보면, 노루에 의한 농작물 피해 면적이 22%(78 ha→ 61ha)가 감소되었고, 농작물 피해에 따른 보상금액도 25%(506백만원→379백만원) 줄어든 걸로 나타났다.

 

‘13년 7월 이후 ’14년까지 현재 포획된 노루 숫자는 2,973마리로 제주시 지역에서 1,777마리 서귀포시 지역에서 1,176마리가 포획되었다. 산남지역 보다 산북지역에서 많이 포획된 이유는 산북지역에서 콩, 당근 등 밭작물이 많이 재배되기 때문인 것으로 보고 있다.
 
피해면적이나 보상금은 22~25%로 감소한 반면 피해신청 농가수는 크게 감소되지 않고 있는데
그 이유는 해발 400m 이하 농작물 피해지역 1km 이내로 엄격히 제한하여 포획허가가 이루어짐에 따라 예전 여러 마리(5~8마리)에 의해 농작물 피해를 주었으나 포획효과로 1~2마리 서식하면서 피해를 줌에 따라 농가수는 크게 줄어들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 최근 3년간 피해 농가수 : ‘12년 271농가, ’13년 380농가, ‘14년 314농가

 

피해농가수가 감소되지 않음에 따라 피해 농가의 최소한의 소득보전을 위해 연1회로 제한되었던 피해보상을 1년 2모작 이상 농가들도 받을 수 있도록 피해보상 횟수 제한 없이 지원하고
  

피해보상 한도도 500만원에서 최대1000만원으로 상향조정 등 금년부터 피해보상을 확대 시행하고 있다. 
  

아울러 야생동물로 인한 직접적인 인명피해 발생시 보상근거도 마련돼 상해 시 최대 500만원, 사망 시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하게 된다.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현재 야생동물에 의해 가축 및 농작물 등 피해를 입은 도민은 해당 읍․면․동 사무소로 신고하면 보험사의 현장조사와 심의를 거쳐 피해 보상금을 받을 수 있으므로 피해발생시 신청할 수 있도록 당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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