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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논란' 종근당 회장 영장 검찰이 반려 - 檢 "소명 부족"...경찰 "보강수사" 김만석
  • 기사등록 2017-08-14 09:4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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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전기사들에게 상습적으로 폭언한 사실이 드러나 `갑질 논란`에 휘말린 제약회사 종근당의 이장한 회장이 피의자 신분조사 차 2일 오전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으로 출석하고 있다.




운전기사들에게 상습적으로 폭언한 사실이 드러나 '갑질 논란'에 휘말린 제약회사 종근당 이장한(65) 회장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검찰이 반려했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 10일 이 회장에 대해 신청한 사전구속영장을 보강 수사하라는 검찰의 지휘가 내려왔다"고 14일 밝혔다. 


앞서 경찰은 지난 10일 이 회장에 대해 형법상 강요 및 약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 회장은 지인들에게 의사처방전이 필요한 발기부전치료제(종근당 '센돔')를 접대 목적으로 임의로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의 지휘에는 "일단 불구속 상태에서 범죄 소명을 더 명확히 한 후 신병처리에 중대 사안이 발견되면 영장을 재신청하라"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앞으로 이 회장과 피해자를 대질신문하는 등 보강수사를 벌일 방침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 회장은 전직 운전기사 4명에게 폭언과 협박을 하며 불법운전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의사의 처방이 있어야 받을 수 있는 발기부전 치료제를 접대용으로 나눠준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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