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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유통사 갑질 무조건 3배 배상 - “징벌적 손해배상 강화 필요” - 판촉행사 인건비 분담 의무화 최문재
  • 기사등록 2017-08-14 09:3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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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유통업체가 납품업체 등을 상대로 ‘갑질’로 대표되는 불공정 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무조건 피해액의 3배를 손해배상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반사회적 의미를 가지는 행위에 대해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유통 분야 불공정거래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현행 대규모 유통업법에 따르면 손해배상을 ‘피해액의 3배 이내’로 규정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액수는 사법부의 판단에 따르고 있다. 김 위원장은 “우리 법원은 손해액 인정에 매우 보수적”이라면서 “손해배상의 취지를 구현하기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손해액 자체를 낮게 책정하는 데다 배상액 역시 ‘3배’를 상한선 개념으로 간주해 이보다 낮은 수준에서 결정된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 이에 따라 법을 개정해 손해배상 기준을 ‘피해액의 3배’로 명시할 계획이다. 


. 김 위원장은 “악의적, 고질적, 반사회적인 영역에 우선 적용할 것”이라면서 “상품대금에 대한 부당 감액이나 부당 반품, 납품업체 종업원 부당 사용, 보복 행위 등으로 범위를 구체화했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쇼핑몰과 아웃렛까지 규제 대상을 넓히고, 납품업체를 상대로 한 유통업체들의 ‘판촉행사 인건비 떠넘기기’ 관행에 제동을 걸기 위해 인건비 분담을 의무화할 방침이다. 그만큼 법의 보호를 받는 중소 납품업체나 임대매장 등이 늘어난다는 뜻이다.


이와 함께 대형마트가 납품업체로부터 받는 판매 수수료도 공개하도록 했다. 


김 위원장은 "영업기밀 침해 얘기가 나올 것 같은데, 개별업체·개별품목별로 수수료율을 다 공개하겠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평균적인 수수료율을 말씀드리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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