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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주민세 균등분 4만9430건, 7억1146만원 부과 - 지난해보다 407건 증가 … 이달 말까지 납부해야 김흥식 본부장
  • 기사등록 2017-08-11 13:5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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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령시청

보령시는 개인세대주,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에 대한 2017년 주민세 균등분 49430, 71146만원을 부과했다. 이는 지난해와 비교해 부과건수는 407건 증가했으나, 부과액은 12만원 감소해 큰 변화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납세의무자는 81일 기준 보령시에 주소를 둔 개인 세대주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4800만 원 이상인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둔 법인(지점, 지사, 영업소, 분소 등)이 해당된다.

 

주민세는 10%의 지방교육세를 포함하고 있으며, 개인은 읍·면지역 6600, 동지역은 9900, 개인사업자는 55000, 법인은 자본금과 종업원 수에 따라 55000원에서 최대 55만원이 부과된다.

 

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로 고지서 지참 후 금융기관을 방문하거나, 고지서 없이 CD/ATM기에서 본인의 통장, 신용카드, 현금카드 등으로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고, 위택스(www.wetax.go.kr), 농협 가상계좌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이경로 세무과장은 주민세는 지방자치단체에 주민등록을 둔 개인이나 법인에 균등하게 과세되는 조세이므로 시민의식을 갖고 납기 내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보령시는 납세자들의 원활한 신고납부를 위해 해당 사업소에 개별 안내문 발송은 물론 홈페이지, 소식지 등을 통해 적극 홍보에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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