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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세금계산서 발급에 '징역+벌금' 가중처벌 '합헌' - 헌재 "필연적으로 탈세 위험 수반..징벌강도 높이려는 입법자 결단" 최문재
  • 기사등록 2017-08-11 13:2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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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거짓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징역형과 함께 계산서상 세액의 2∼5배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하도록 한 것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1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교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씨가 "특가법 제8조의2는 형벌 체계상의 정당성을 상실한 규정"이라며 낸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밝혔다.


특가법 8조의2는 영리 목적으로 거래액 30억원 이상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거나 발급한 경우 1년 이상의 징역형과 함께 거래액에 세율을 적용해 계산한 세액의 2∼5배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병과해 처벌하도록 한다.


회사 대표인 이씨는 지난 4월 32억여원을 거래한 것처럼 꾸민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3억3천만원을 선고받자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에 관련된 이익을 얻거나 일정 규모 이상의 입찰 자격 등을 취득할 목적으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행위는 필연적으로 조세포탈의 위험을 수반하고 있다는 점에서 벌금형을 병과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징역형과 함께 벌금형으로도 처벌하도록 한 것은 위법성과 비난 가능성의 정도를 높게 평가해 징벌의 강도를 높이고자 한 입법자의 결단"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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