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도봉구, 2017년 제3차 생활안정자금 융자금 지원 실시 - 관내 저소득 주민 대상으로 생활안정자금 융자금 지원 - 오는 14일부터 25일까지, 구청 혹은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 - 가구당 최대 3천만 원, 연이율 2% 조건으로 지원 최문재
  • 기사등록 2017-08-09 15:00:43
기사수정




도봉구(구청장 이동진)는 자립의욕이 있는 저소득 구민들의 생활안정과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 2017년 제3차 생활안정자금 융자 지원을 실시한다.

 

신청 대상은 관내 거주하는 저소득 주민으로 재산세 연 20만 원 이하 납세자이며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하인 자이다. 단, 은행 융자심사에 통과(정기소득 있고, 신용등급 5등급 이상)해야 한다.

 

가구당 3천만 원까지 지원되며, 융자 조건은 연이율 2%, 2년 거치 2년 균등분할 상환 방식이다.

 

융자금은 ▲소규모 제조업 및 서비스업 등 이에 준하는 상행위를 위한 자금 ▲무주택자에 대한 전·월세 보증금 ▲직계비속에 대한 고등학교 이상의 재학생 학자금 등의 용도로 사용 가능하다.

 

신청 기간은 오는 14일부터 25일까지며, 구청 일자리경제과 또는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서 융자상담 신청을 하면 된다. 이후 우리은행 도봉구청 지점의 대출 상환능력 검증(신용등급 5등급 이상, 정기소득 및 기존대출 여부 등 심사) 및 생활안정자금 융자대상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9월 20일경 융자금이 지원될 예정이다.

 

이동진 구청장은 “자립의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문제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민들에게 이번 지원이 자립 기반 마련의 밑거름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news21tongsin.co.kr/news/view.php?idx=48599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  기사 이미지 예산군 황새공원 황새문화관, 새단장 위해 임시 휴관
  •  기사 이미지 예산군, 관내 공중화장실 몰래카메라 점검 결과 ‘이상 무
  •  기사 이미지 예산군, 예산경찰서·금융기관과 보이스피싱 범죄 예방 협약 체결
펜션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