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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강인철 전 광주청장 신상털기식 감찰 의혹 - ‘민주화의 성지’ SNS 글 이후 “휴대폰 강제 디지털포렌식”주장 - 姜 “SNS 삭제 지시 받았다” - 李청장 부인하자 공개적 반박 김만석
  • 기사등록 2017-08-08 10:5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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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이 강인철(치안감) 전 광주경찰청장(현 중앙경찰학교장)을 감찰하는 과정에서 부속실장의 휴대폰을 강압적으로 빼앗아 ‘디지털포렌식’을 하고 인격적 모멸감을 줬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정농단 촛불집회 당시 광주경찰청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민주화의 성지’ 글(본보 7일 10면 보도)을 올린 이후 좌천된 강 전 청장에 대해 신상털기식 감찰을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고 있다. 


7일 경찰 관계자들에 따르면 강 전 청장의 부속실장 A씨는 지난달 초 국가인권위원회 등에 ‘경찰청 감사관실 직원 BㆍC씨가 자신 등을 조사하면서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고 직권남용을 했다’는 진정을 냈다.


그는 진정에서 B씨 등이 강 전 청장의 예산유용 제보 등과 관련, 지난 6월 말쯤 중앙경찰학교를 방문해 ‘디지털포렌식을 한다며 제 휴대폰을 반 강제적으로 빼앗아 전원을 껐다’며 ‘추출정보 목록 등에 대한 고지와 통보절차를 지키지 않는 등 불법행위를 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디지털포렌식은 휴대폰 등 각종 저장매체에 남아 있는 정보를 분석해 범죄 단서를 찾는 수사기법이다. A씨는 ‘당시 B씨 등이 자신을 흉악 범죄자 취급하며, 비꼬는 말투로 모멸감을 줬다’면서 ‘심리적 압박과 강요로 디지털포렌식 동의서에 서명할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B씨 등은 이후 A씨 휴대폰에서 얻어낸 광주청장 관사 옛 청소도우미에게 수 차례 전화를 걸어 A씨 등과의 금융거래 내역 등을 요구했다고 한다. 청소 대가로 지불된 돈의 출처 등을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추정된다. 


A씨는 “경찰의 계속된 추궁으로 나이가 70세인 도우미 할머니 측에서 내게 전화해 ‘개인정보를 왜 알려줘 협박을 당하게 하느냐’고 항의하기도 했다”고 지인들에게 하소연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이 과정에서 정신적 충격을 받아 충북의 한 병원에서 치료도 받았다. 


경찰청은 A씨와 중앙경찰학교 관사ㆍ부속실 근무 의경, 광주경찰청 회계ㆍ경리담당 직원 등을 5주 동안 조사해 지난달 강 전 청장을 징계에 회부하기로 했다. ▦중앙학교예산 70만원으로 경찰청 부하 직원들에게 과일을 선물하고 ▦중앙학교 관사에 개당 20만, 30만원짜리 이불 310만 원어치(10여 개)를 구입했다는 등의 이유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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