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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선 MB’ 검찰 수사 불가피 - 국정원법 위반 ‘공범’ 가능성 - 국정원 적폐청산 TF, 이르면 내달 고발 윤만형
  • 기사등록 2017-08-07 10: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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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명박 전 대통령과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대화를 나누고 있다.





이명박 정부 청와대와 국가정보원에 대한 검찰 수사가 가시권에 들어왔다. 


당시 국정원의 정치개입 실상이 하나둘 드러나고 있는데다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가 이를 검찰에 고발하거나 수사의뢰하기로 방침을 정했기 때문이다. 정치개입 의혹의 윗선으로 의심받는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도 현실화하고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국정원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는 현재 진행 중인 옛 국정원 13대 의혹의 진상조사를 가급적 오는 9~10월까지 마무리할 방침이다. 국정원 개혁위 관계자는 6일 “가능하면 9~10월에는 진상조사를 끝낼 방침”이라며 “진상조사가 마무리되기 전이라도 대체적으로 윤곽이 파악되면 검찰에 고발이나 수사의뢰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청와대 보고 문건’ 등에 대한 국정원 개혁위의 검찰 고발 등 조치는 이르면 9월 중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국정원 개혁위가 진상조사 기간 중에라도 검찰이 요청하면 자료 협조를 할 수 있다고 밝힌 만큼 검찰의 수사 착수 시기는 더 앞당겨질 수 있다.


당장 국정원이 2011년 청와대에 보고한 8건의 정치개입 문건을 통해 양측 연결고리가 드러난 상태다. 특히 국정원이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국정홍보에 활용하라”는 청와대 지시를 받고 작성한 ‘SNS의 선거 영향력 진단 및 고려사항’ 문건은 댓글조작이 청와대와의 교감 아래 이뤄졌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또 청와대 보고 문건에는 10·26 재·보궐선거 후 야당 측만 강도 높게 수사하도록 검경을 독려한 내용 등도 포함돼 있다. 이 문건들이 정무·민정수석실을 거쳐 이 전 대통령에게 보고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원세훈 당시 국정원장(아래)과 이 전 대통령의 특수한 관계도 ‘합리적 의심’을 뒷받침한다. 원 전 원장은 이 전 대통령 최측근이고, “국정원은 대통령의 지침을 받고 따르는 핵심기관”(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이다. 원 전 원장이 헌정질서를 뒤흔드는 일을 이 전 대통령의 지시·묵인 없이 독자적 판단으로 감행할 수 있었겠느냐는 것이다.


이 전 대통령의 관여 사실이 드러날 경우 국정원법 위반 등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이재승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정원법은 국정원 직원을 규제하는 법이지만 대통령이 지시·교사했다면 국정원법 위반의 공범이 된다”며 “직권남용 혐의도 적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


검찰 수사 여건도 좋아졌다. 국정원 특성상 검찰 수사는 제약이 따른다. 압수수색이나 국정원 직원의 신병 확보도 쉽지 않았던 2013년 국정원 댓글사건 수사가 단적인 예다. 국정원 협조 없이 검찰 힘만으로 의혹을 밝히는 데는 한계가 있다. 


하지만 지금은 적폐청산TF가 자체 조사를 벌이는 상황이다. 검찰이 TF 협조를 얻어 국정원 내부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파악할 수 있게 됐다. 국정원 진상조사와 검찰 수사가 맞물려 돌아갈 수 있는 지금이 국정원 정치개입 사건 전모를 규명할 적기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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