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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검 특수부 축소 ‘없던 일로’ - 적폐 청산·고위공직자나 대기업 등 수사가 많아질 상황 - 굳이 특수부를 축소할 필요가 없다 윤만형
  • 기사등록 2017-08-04 10: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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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무일 검찰총장이 지난 1일 오후 국회를 방문해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와 인사를 나누고 있다.



검찰이 서울중앙지검 내 특수부 4곳 등 핵심 수사부서에 대해 현상 유지 내부 방침을 굳힌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지검 특수부는 정치인과 대기업 등 권력형 비리 수사를 전담하는 곳으로, 검찰이 검찰개혁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직접 수사 기능을 축소할 뜻이 없다는 것으로 풀이돼 논란이 예상된다.


3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검찰은 2013년 신설된 특수4부를 포함해 서울중앙지검에 있는 특수1~4부를 현행 유지하는 쪽으로 최근 잠정 결론을 내렸다. 특수1부가 ‘박근혜 정부 면세점 사업자 부당선정 사건’ 등 수사를 한창 진행 중이고,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적폐 청산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나 대기업 등을 향한 수사가 많아질 것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굳이 특수부를 축소할 필요가 없다는 이유다.


검찰은 비슷한 논리로 방산비리를 전담하고 있는 방위사업수사부도 그대로 둘 예정이다. 현재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방산비리를 들여다보고 있는데, ‘키맨’으로 지목된 전 인사팀 차장 손승범씨 검거에 1년 넘게 실패하면서 수사가 교착상태에 빠져 있다. 최근 ‘미스터 피자’ 가맹점 상대 갑(甲)질 수사를 벌인 공정거래조세조사부는 오히려 확대될 것이란 전망까지 검찰 안에서 나오고 있다. 중수부를 대체해 온 대검찰청 부패범죄특별수사단 역시 폐지 여부가 불투명하긴 마찬가지다.


이들 두고 검찰 외부에서는 직접 수사 등 권한을 줄이는 방향으로 검찰개혁을 추진하겠다는 현 정부 구상에 역행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문무일 검찰총장 역시 지난달 24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검ㆍ경 수사권 조정에는 ‘강한 반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에는 ‘약한 반대’ 입장을 보였다. 검찰 관계자는 “아직 최종 결론이 내려진 것은 아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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