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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남대 결국 폐교 추진 - 교육부, 삼육대·서울시립대 인수안 반려…폐교 추진 - 폐교해도 횡령액 환수할 수 있도록 사립학교법 개정도 윤영천
  • 기사등록 2017-08-03 09: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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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남대학교 본부


설립자의 교비횡령 비리 등으로 정상적 학사운영이 어려운 전북 남원의 서남대가 결국 폐교 절차를 밟게 됐다.


서남대는 설립자인 이홍하씨가 2012년 서남대 등 대학 네 곳의 교비 1000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된 후 재정 운영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씨는 서남대 외에도 한려대, 신경대, 광양보건대 설립자이다. 


같은 해 교육부가 실시한 서남대 감사에서 이씨가 학생 등록금으로 조성한 교비 333억원을 횡령하는 등 비리가 드러나자 2013년 임시이사가 파견됐다. 2015년 대학 구조개혁 평가에서도 최하위 등급을 받아 퇴출 위기에 처했다. 


교육부는 삼육대와 서울시립대가 제출한 정상화 방안을 검토한 결과 두 대학 모두 옛재단의 횡령액 333억원을 변제하는 등 재정 기여 없이 의대 유치에만 관심을 보여, 결과적으로 교육의 질이 개선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교육부는 “이번 결과는 정상화계획서를 제출한 각 주체가 사학비리 등으로 교육의 질을 담보할 수 없는 대학에 대해 정상화를 위한 재정기여도 없이 의대 유치에만 주된 관심을 보였고, 결과적으로 서남학원 및 서남대학교 교육의 질 개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지난 5월 8일 각 주체가 제출한 최초 정상화계획서는 모두 정상화 요건을 누락해 사립학교법에 따라 보완기회 없이 불수용을 통보할 수 있었으나 학생과 학부모, 지역주민 등의 열망(의대존치, 서남학원 정상화) 등을 고려해 두 차례에 걸친 보완요구, 전문기관의 자문 제공, 간담회 등 동 계획에 대한 자료 보완기회를 30일간 부여했다.


이처럼 다각적인 보완 기회에도 불구하고 삼육학원(서남학원 종전이사 정상화 방안 포함)과 서울시립대는 임시이사 선임사유 해소방안을 제시하지 않았다는 게 교육부의 설명이다. 


교육부는 설립자 횡령액 외에 체불임금 등 부채가 187억 원에 달하는 데다 정상적인 학사 운영이 불가능한 상황인 만큼 서남대에 대해 강력한 구조개혁을 추진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검토해 사학비리 관련자가 철저한 시정없이 복귀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라며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을 위해 각 주체별 정상화계획서는 공공기관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재정기여자의 동의가 있을 경우 모든 보완차수에 걸쳐 적극 공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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