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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국‧공유재산 특정감사로 누락재산 313억원 찾아 - 133건 행정조치, 3700억의 재정조치 미흡 적발 - 담당공무원의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권역별 순회교육 검토 최문재
  • 기사등록 2017-08-02 14:4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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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는 ‘2017년도 상반기 국‧공유재산 관리실태 특정감사’를 실시하여 미등기된 재산 313억원(건물 305동, 연면적 69,289㎡)을 찾았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감사는 도정 사상 처음으로 특정감사 형식으로 지난 6월 12일부터 7월 14일까지 25일 동안 진주시 등 9개 시·군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도는 이번 감사에서 131건을 지적하여 133건의 행정상 조치와 함께 3700억 원의 재정상 조치를 취했다.


도가 적발한 주요내용은 ① 공유재산 미등기(312억 5500만원), ② 공유재산관리시스템 미등재(3379억 6700만원), ③ 무단점유자에 대한 변상금 미부과(6억 4200만원), ④ 손해보험 및 공제비 미징수(3700만원), ⑤ 사용(대부)료 산정 부적정 및 미부과(5000만원), ⑥ 불법 전대로 인한 전대료 미환수(1억 1200만원), ⑦ 관리위탁 부적정 미부과(3400만원), ⑧ 법령 개정에 따른 조례 미개정 등이다.

 

도는 이번 감사에서 담당공무원들이 관계 법령 등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고, 관행적으로 업무를 처리하여 많이 지적된 것으로 판단해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권역별 순회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따라서 10월부터 창원시 등 9개 시‧군에 대한 하반기 감사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이광옥 경남도 감사관은 “국‧공유재산 관리에 따른 관계규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강력한 신분상 조치가 필요하지만, 적은 인원으로 광범위한 공유재산을 관리하는데 현실적 어려움을 감안하여 제도개선에 중점을 두었다”고 말했다.

 

한편, 도에서는 이번 감사가 국·공유재산에 대한 공무원들의 인식을 전환하고, 보다 체계적인 재산 관리를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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