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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박근혜 전 대통령 구인장 집행 실패 - 朴, 건강상 사유 들며 집행 거부 윤만형
  • 기사등록 2017-08-02 10: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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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7월24일 오전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정농단 사건 41차 공판에 출석하는 모습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2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된 박근혜 전 대통령(65)에 대한 강제 구인에 실패했다.


특검은 “오늘 오전 서울구치소에서 양재식 특검보가 박 전 대통령의 구인장을 집행하고자 했으나 박 전 대통령이 건강상 사유를 들며 집행을 거부해 구인장을 집행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 부회장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는 앞서 두 차례 증인 신문에 출석하지 않은 박 전 대통령을 이날 오전 재판의 증인으로 다시 소환했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은 전날 재판부에 건강상의 이유로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한 상태였다. 박 전 대통령은 이영선 전 청와대 행정관(38)의 재판에도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불출석했다.


이 부회장 재판은 이달 7일 결심공판이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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