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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금주 의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발의 - 우박을 자연재난 대상으로 추가‥농작물 피해를 국고 지원 대상으로 규정 전영태 기자
  • 기사등록 2017-08-01 04:5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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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금주 국민의당 의원(나주.화순)

국민의당 손금주 의원(나주화순)31일 우박을 자연재난 대상으로 추가하고, 농작물 피해를 국고 지원 대상으로 규정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이상기온으로 우박이 내리는 빈도가 잦아지면서, 이로 인한 피해 규모역시 점차 커지고 있다. 실제로 올해의 경우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우박으로 인한 농작물 총 피해 면적은 최근 5년 내 최고치인 8,734ha, 지역별로는 경북 5,538ha, 전남 1,224ha, 강원 793ha, 경남 339ha 순으로 나타났다.

 

이렇듯 피해 규모가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우박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의 자연재난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현재 피해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동 법에 따른 특별재난 선포 역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손 의원은 우박을 자연재난으로 추가하는 한편, 피해에 대한 국가 지원 사항으로 농림어업 시설의 복구비용뿐만 아니라 농산물 피해를 추가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동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우박 피해에 대한 지원은 물론, 각종 자연재난으로 인한 농어민 피해의 효과적인 수습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손 의원은 극심한 가뭄에 이어 우박에 집중호우까지 올해 농민들의 시름이 갈수록 깊어지고 있다, “우리 농민들이 마음 놓고 농사짓고 사실 수 있도록 앞으로도 각종 재해로 인한 농민들의 피해를 적절히 보상해 줄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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