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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전기차 민간보급사업 대폭 확대 - 당초 50대에서 219대로 확대 … 대당 1,900만 원 지원 - 공공충전기도 20대 설치, 총 46대로 확대, 울산내 민간 운영 등 398대 조병초
  • 기사등록 2017-07-31 15:00:18
  • 수정 2017-07-31 15: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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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급속충전시설




미세먼지 저감 등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환경 친화적 자동차인 전기자동차 민간보급 차량이 당초 50대(보급 완료)에서 219대로 대폭 확대 추진된다.


울산시는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지원을 내용으로 하는 ‘2017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변경 계획’을 7월 31일 공고했다.


공고에 따르면 보급 차종은 기아차 레이와 쏘울, 르노삼성 SM3와 트위지, BMW i3, 파워프라자 라보피스, 한국닛산 리프, 현대 아이오닉, 한국지엠 볼트 등 총 9종이다.


보조금 지원 규모는 차량 1대당 고속은 1,900만 원, 저속(트위지)은 1,078만 원이다.


신청은 전기자동차 제작사별 판매점(대리점)을 방문하여 상담 후 신청서를 작성ㆍ접수하면 된다.


개인 신청서류는 주민등록등본, 전기차 구매신청서, 차량구매계약서이고, 법인ㆍ기업체 등은 사업자등록증 또는 등기부등본, 전기차 구매신청서, 차량구매계약서 등이다.


신청 자격은 전기차 구매신청 전일까지 울산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시민이나 울산시 내 사업장(본사, 지사, 공장, 자동차 대여사업소 등)이 위치한 법인 및 기업 등이다.


전기차는 휘발유 차량에 비해 적은 연료비와 각종 세제혜택 등을 고려하면 차량 가격 보전과 유지관리비 절감 효과가 발생할 수 있어 경제적인 운행이 가능하다.


지난해까지 전기차 구매 시 함께 지원되던 완속충전기 국고보조금은 올해부터는 차량보조금과 별도로 지원되며, 전기차를 구매하지 않더라도 공동주택, 사업장, 대규모 주차장에서도 완속충전기 설치 시 보조금을 지원 받을 수 있다.


완속충전기 신청 및 설치는 한국환경공단을 통해 진행되며, 구체적인 절차, 지원금액 등은 통합포털(ev.or.kr : ‘환경부 전기차충전소’ 사이트)에서 확인 후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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