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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에 따른 재난안전특별교부세 긴급 지원 - 폭염 시․군에 폭염그늘막 설치 위한 특별교부세 2억 원 지원 - 내년 신규시책으로 대기온도를 낮추기 위한 ‘폭염대비 쿨링사업’ 검토 윤영천
  • 기사등록 2017-07-31 14:3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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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는 폭염으로부터 인명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18개 시․군에 재난안전특별교부세(이하 특교세) 2억원을 긴급 지원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지원은 최근 마른장마가 계속되고, 특히 고온다습한 북태평양 고기압의 영향으로 도내 대부분이 33℃~35℃ 이상 되는 폭염특보가 계속되고 있어 시행되었다.

 

시·군별 지원액은 900만원에서 1600만원으로 사람들의 왕래가 많은 도심의 횡단보도 앞(인도)이나 열섬효과로 기온이 상대적으로 높은 곳의 폭염 그늘막 설치를 위해 우선 투입된다.

 

경남도는 내년 신규시책으로 ‘폭염대비 쿨링(Cooling)사업’을 위한 예산 확보를 검토하고 있다. 올해는 특별교부세와 시·군 폭염 대책비를 활용하여 횡단보도 등에 폭염 그늘막을 시범적으로 설치하는 것이다.

 

 ‘폭염대비 쿨링(Cooling)사업’ 이란,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온상승과 도시 열섬현상으로 뜨거워진 대기 온도를 낮추기 위한 방법이다. 폭염으로부터 도민들의 안전을 위해 ▲유동인구가 많은곳에 폭염 그늘막 설치 ▲건축물 옥상에 쿨루프 시공 ▲ 도내 폭염 취약계층이 무더위를 피할 수 있는 마을회관의 무더위 쉼터 설치 ▲ 공원에 야외 쉼터겸 쿨링포그 설치 등이 있다.

 

 또한, 도는 무더위쉼터 자율방재단 전담제를 운영하여 쉼터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에어콘 고장, 낮시간 쉼터 미개방 등 무더위쉼터 이용 시 불편사항은 도민들의 신고로 개선될 수 있도록 무더위쉼터 신고제도 운영하고 있다.

 

하승철 경남도 재난안전건설본부장은 “지속되는 폭염으로 도내 온열질환자가 늘어나는 등 도민들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어 그늘막 쉼터 등 도민들에게 직접 혜택을 주는 사업을 제안하게 되었다.”면서, “폭염특보 발령 시 외출을 자제하고 가벼운 옷차림에 물을 자주 마시는 등 폭염대비 행동요령을 준수해 건강에 유의해 주시길 바란다.” 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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