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구청장 이동진)는 8월 1일부터 예산소진시까지 한시적으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대상자를 소득기준 상관없이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에 확대 지원한다고 밝혔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전문 교육을 받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출산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산모의 산후회복과 신생아 건강관리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정부지원 대상은 2017년 기준중위소득 80%이하 출산가정에 국한되지만, 도봉구는 자체 예산을 확보하여 6개월 이상 도봉구거주 임산부 중 둘째아 및 쌍생아 이상 출산가정을 대상으로 확대 지원하며, 임신 만 4개월 경과 후 발생한 유산·사산의 경우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신청기간은 출산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 이내이며, 신청서와 건강보험증, 산모 신분증,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예외지원 대상자 증빙서류 등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도봉구 보건소 3층 도봉아이맘건강센터로 직접 방문하거나 인터넷 복지로(www.bokjiro.go.kr)사이트를 통해 직접 신청할 수 있다.
한편, 도봉구는 2017년 6월말 기준 출생아대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율이 15.6%로 서울시 25개구 자치구 중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김상준 도봉구 보건소장은 “이번 확대 지원으로 ‘17년 6월기준 출산 산모 1,989명의 42.7%에 해당하는 약 850명의 산모가 지원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임신·출산·양육 등 아이가 살기 좋은 도봉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본인 부담금 및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서비스 제공기관은 사회서비스 전자 바우처 사이트(http://www.socialservice.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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