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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철 해수욕장서 성추행하고 '발뺌' 외국인 - 심각·반성 없으면 벌금 넘어 징역형도 윤영천
  • 기사등록 2017-07-31 09:5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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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체류 외국인이 늘면서 휴가철 해수욕장에서 외국인이 여성을 성추행했다가 처벌받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 이들 중에는 자신의 행위가 죄가 되는 줄 몰랐다며 발뺌하는 경우가 적지 않지만, 법원은 이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벌금뿐 아니라 실형 선고 등 다양한 처벌을 내리는 추세다.


31일 법원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항소4부(서재국 부장판사)는 최근 바다에서 수영 중인 여성의 몸을 강제로 만진 혐의(강제추행)로 기소된 우즈베키스탄 출신 A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부산 해운대해수욕장에서 수영하는 여성을 뒤에서 끌어안고 깊은 물 속으로 들어간 후 신체 특정 부위를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주위 사람들이 말리는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경찰에 체포된 후에도 자신의 행위가 범죄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1, 2심은 "죄책이 무거운데도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A씨가 상고하지 않아 2심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앞서 작년 8월에는 해운대해수욕장에서 수영 중인 여성 3명의 엉덩이와 허벅지를 만진 스리랑카 출신 B씨에게 법원이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당사자가 항소를 포기해 이 판결도 확정됐다.


같은 시기 충남 보령 대천해수욕장에서는 물놀이 중인 여성에게 잠수해 접근한 뒤 주요 신체 부위를 만진 스리랑카 출신 C씨가 붙잡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확정받았다.


지난해 8월 해운대해수욕장에서 여성을 성추행했다가 재판에 넘겨진 외국인 2명에게도 최근 각각 벌금 700만원과 400만원 판결이 확정됐다.


법원 관계자는 "성추행으로 기소된 외국인들은 수사기관 조사와 재판을 받으면서 자신의 행위가 범죄가 되는 줄 몰랐다며 혐의를 부인하는 경우가 많지만, 그런 주장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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