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화물차량 등 사업용 차량의 졸음운전이 사회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충분한 휴식시간 보장 등 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 마련됐다.
국토교통부는 28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된 ‘사업용 차량 졸음운전 방지대책’을 당정협의를 거쳐 발표했다.
교통사고 사망자 수의 지속적인 감소에도 불구하고 최근 사업용 차량의 졸음운전으로 인한 인명피해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특히 졸음운전의 원인이 운전자의 과로, 근로여건 등 다양한 요인에 기인한 것으로 밝혀짐에 따라 이번 대책은 ▲운전자 근로여건 개선 ▲첨단안전장치 장착 확대 ▲안전한 운행환경 조성 ▲안전 중심의 제도 기반 마련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았다.
국토부는 노선버스 운전자의 과도한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충분한 휴식시간을 보장하기 위해 운수업에 적용 중인 근로시간 특례업종 일부 제외 또는 근로시간 상한설정 등을 추진한다.
운수업 근로자가 주 52시간을 초과한 연장 근로를 가능하게 하는 특례업종 규정이 졸음운전의 구조적 원인으로 지적됐던 만큼, 고용노동부는 관계기관 및 운수업계, 전문가 등과 충분한 논의를 거쳐 합리적 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광역버스 운전자의 연속 휴식시간을 현행 8시간에서 최소 10시간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근로기준 제도 개선과 연속 휴식시간 확대가 정착될 경우 기존의 1일 16~18시간 근무 또는 2일 연속근무 후 1일 휴식(복격일제)과 같은 무리한 근무형태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올해 안에 상습정체 구간·터널 진입부 등 졸음운전 위험지점 130개소(고속도로 64곳, 국도 66곳)에 대해 졸음운전 방지시설을 설치한다. 오는 2020년까지 고속도로(민자도로 포함) 졸음쉼터를 70곳 확충하고 운영 중인 232곳의 편의시설도 개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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