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 A고교 여학생 수십명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 모(52), 한 모(42) 교사 2명이 구속됐다.
28일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119호 법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 김수정 전담판사는 2명의 교사 모두에 "증거인멸 및 도주의 염려가 있다"며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등으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체육 교사로 근무하던 김 교사는 지난해 4월부터 최근까지 여학생 31명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남학생 3명을 폭행한 혐의도 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아동복지법 위반, 형법상 폭행 등 3가지 혐의가 김 교사에게 적용됐다.
한 교사는 2015년 3월부터 최근까지 3학년 담임교사로 재직하며 학교 복도 등을 지나가다가 마주치는 여학생 55명의 엉덩이 등을 만진 혐의를 받고 있다. 한 교사는 김 교사의 3가지 혐의 중 폭행을 제외한 2가지 혐의를 받는다.
전교생이 455명인 이 학교에 여학생은 210명이다. 전체 여학생의 ⅓이 넘는 72명이 성추행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피해 여학생 중 14명은 김 교사와 한 교사 모두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날 오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가해 교사들은 “혐의를 인정하느냐. 학생들에게 미안하지 않느냐”라며 취재진이 심경을 묻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경찰 조사에서 김 교사는 “기억이 잘 나지 않지만, 학생들이 그랬다고 하니 잘못한 것 같다”며 일부 혐의를 인정했다. 한 교사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혐의를 완강하게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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