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해양경비안전서는 배 밑바닥 폐수를 무단으로 배출하고 도주한 예인선을 적발 조사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지난 23일 목포해양경비안전서는 오후 2시경 신안군 팔금도 북동쪽 4.6km 해상에 기름이 떠 있다는 신고 접수를 하고 출동 유막의 시료를 채취 신고 당시 주변 해상을 지나간 선박 중 의심 선박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다.
이날 해경은 채취한 시료를 분석해 24일 영암군 부두에 대 있는 35톤급 예인선 G 호(목포선적)를 해양환경 관리법 위반 혐의로 붙잡았다.
G 호 기관장 서 모(58세, 남) 씨는 혐의를 부인했지만, 해경은 선박에 설치된 잠수펌프와 배 밑바닥 폐수 배출에 사용된 이송 호스 등에 대한 확인 작업을 거쳐 배 밑바닥 폐수 배출 행위를 밝혀냈다.
이 선박은 23일 전남 신안군 재원 도에서 작업을 종료하고 팔금도 해상 운항 중 잠수펌프를 이용해 기관실 바닥에 고인 배 밑바닥 폐수 150ℓ를 해상에 불법 배출한 뒤 오염 신고도 하지 않은 채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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