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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무일 “檢, 직접·특별수사 유지돼야” 수사권 조정 반대 ‘무게’ - 文 “경찰 기록만 보고 기소 어려워", "공수처 설치문제 찬반 의견 있어" 윤만형
  • 기사등록 2017-07-25 09:3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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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무일 검찰총장 후보자가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가 시작되자 안경을 고쳐 쓰고 있다.



문무일 검찰총장 후보자는 24일 검찰의 과도한 권한을 인정하고 외부 통제 전문가의 통제를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문 후보자는 검·경 수사권 조정에도 검찰의 직접수사·특별수사 기능은 유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는 당일 바로 채택됐다.


문 후보자는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한 의견을 묻는 의원들의 질의에 “검찰이 과도한 권한을 행사했고 무소불위의 권한을 행사했다는 지적이 많이 있는 것을 알고 있다”면서 이같이 답했다.


그는 “관련 법이 정해질 때 검찰이 의견을 개진할 수 있으면 할 것”이라며 “그전에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통제하는 방안, 특히 외부 전문가를 통해 통제를 받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으로 제시한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에 대해 문 후보자는 즉답을 회피하거나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수사권 조정에 대해 문 후보자는 “경찰로부터 송치된 기록만 보고 기소 여부를 판단하기는 쉽지 않다”며 “기록이 조금 미흡하거나 의견이 잘못된 부분 등에 대해 검찰 단계서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수처에 대해 문 후보자는 “국민의 열망을 잘 알고 있다”며 “다만 공수처에 대해 찬반 의견이 있고 찬성에도 여러 방안이 있어 저희가 한 입장을 서둘러 말하기는 부적절하다”고 대답했다.


퇴임 후 변호사 개업 여부에 대해 문 후보자는 “가급적 공익 활동에 치중하겠으며 후배 검사에게 부끄럽지 않게 지내겠다”고 답했다. 법사위는 문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마치고 곧장 청문보고서를 채택했다. 권성동 법사위원장은 “여야 간사 간 이견이 없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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