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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단속 강화 - 불법주차 적발시 10만원 과태료, 장애인표지 부당사용자 200만원 과태료 최문재
  • 기사등록 2015-01-21 09:4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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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은 최근 스마트폰 신고가 급증하여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대한 홍보 및 단속강화 나선다.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스마트폰 신고제도는 전화신고를 꺼리는 민원인들이 핸드폰 앱(App)을 통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불법 주·정차된 차량을 손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신고 건수가 대폭 늘고 있으나 아파트 단지 내 신고자와 단속자 간 갈등 발생의 요인이 되는 등 새로운 민원 요인이 되고 있다.

 

 

 

 

군은 스마트폰 시대에 불법 주차는 쉽게 노출되어 신고될 수 있음을 사전 경고하는 불법주차 금지 포스터 제작해 관내 아파트 단지 및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대적인 홍보를 실시하기로 했다.

 

 

 

 

단속대상은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불법주차 행위 및 장애인 자동차표지 부당사용 행위로 △주차가능 표지를 부착하지 않고 장애인 전용주차장에 주차한 행위 △주차가능 표지를 부착하였더라도 보행 장애가 있는 자가 탑승하지 않고 장애인 전용주차장에 주차한 행위 △자동차표지를 대여하거나 정당한 사용자외의 자가 사용하거나 비슷한 표지·명칭을 사용한 행위 등이다.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대한 불법주차로 적발시 10만원의 과태료가, 장애인자동차표지 부당사용 행위자에 대해서는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관공서, 다중이용시설 주차장 등에 지속적인 홍보와 단속을 실시할 것 이라며 장애인의 이동권 확보와 권익향상을 위해 군 민들의 준법의식 향상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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