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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도 학교 상벌점제 폐지 추진 - 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종합계획' 초안 공개 - 소지품 압수 가이드라인 마련 - 교권침해 치유센터 설립 양인현
  • 기사등록 2017-07-24 10:5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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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교육청


서울시교육청은 24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학생·학부모·교원이 참여하는 토론회를 열고 학생인권종합계획(2018∼2020) 초안을 공개했다. 


학생인권종합계획은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에 따라 교육감이 3년 단위로 수립하는 서울 학생인권정책 청사진이다. 


이번 종합계획은 '학생을 시민으로, 학교를 시민사회로'라는 비전과 '학생인권 보호·증진'과 '인권 친화적 교육문화 조성'이라는 2가지 목적으로 수립됐다.


비전과 목표 실현을 위해 학생인권 확인·보장, 교육구성원 인권역량 강화, 인권존중 학교문화 조성, 인권행정 시스템 활성화 등 4가지 정책목표를 제시했다.


세부 추진 과제로는 24가지가 마련됐는데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상·벌점제 대안 모색이다. 


상·벌점제는 체벌이 금지된 이후 그 대안으로 광범위하게 활용돼왔다.


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실태조사에 따르면 전체 초·중·고교생의 67.2%가 자신의 학교에 상·벌점제가 운영된다고 밝혔다. 특히 고교생은 10명 가운데 9명이 학교에 상·벌점제가 있다고 했다. 


이를 두고 당근(상점)과 채찍(벌점)으로 학생들의 행동을 통제하는 것이 교육적으로 옳은 방식인가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는다. 


서울시교육청은 상·벌점제 문제점을 공유하는 한편 내년에 연구용역을 통해 학생들이 학급규칙(헌장)을 직접 만들어 지키는 방안 등 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생활지도 패러다임을 기존 처벌 위주의 학생 지도에서 대안적 생활교육으로 바꾸기로 하고 학교별 실정에 맞는 생활교육프로그램 운영을 확대하기로 했다.


인권 친화적 학교문화를 만들기 위해 '선도학교'를 지정하고 학생인권 수준을 객관적으로 보여줄 지표 개발도 추진과제로 선정됐다.


서울 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한 '서울학생인권 기본지표'와 함께 학교별 학생인권지표가 마련된다.


장애·성소수자·다문화·근로·빈곤학생 등이 어떤 차별을 받는지 실태조사·연구가 진행되며 차별을 예방하기 위한 가이드북이 제작된다.


획일적 머리카락 규제에 학생들이 불이익 받는 것을 막고 사생활이 존중되도록 '용모에 대한 생활지도 가이드라인'과 '전자기기 사용과 소지품 압수·검사 가이드라인'도 만들어진다.


추진과제에는 학교운영위원회에 학생대표 참석을 보장하는 등 학생들의 참정권을 강화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특히 서울시교육청은 선거연령을 만 18세로 낮추고 교육감 선거에는 만 16세부터 참여할 수 있도록 공직선거법 등 개정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이번 종합계획에는 교권침해 대응을 위한 추진과제도 담겼다. 


교사 인권·교육활동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과 함께 교사 인권침해 상담·구제 전문 '서울교원치유센터', 숙박형 '서울교원힐링연수원' 설립이 추진된다. 


교육청은 종합계획 이행점검 체계와 각종 정책·조례가 학생인권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하는 '학생인권영향평가' 체계도 구축할 방침이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종합계획 최종안은 오는 10∼11월 확정·발표될 예정"이라면서 "최종안이 나오면 연도별 추진계획도 따로 수립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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