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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하림 '일감 몰아주기' 조사 - 편법승계 의혹 핵심 '올품 부당지원' 집중조사 - 아들 김씨 재산 1120억 껑충 - 공정위 "문제있는 재벌 조사 시작으로 보면 된다" 최문재
  • 기사등록 2017-07-21 13:0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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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문재인정부 출범 후 대기업집단으로는 처음으로 하림그룹에 대한 직권조사에 나서면서 어디까지 조사가 이뤄질지 주목된다.


특히 '재벌 저격수' 김상조 위원장이 대기업집단의 일감 몰아주기,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행위 등에 대해 어느 정도의 기준으로 칼날을 들이댈지 가늠해볼 기회라는 점에서 나머지 대기업들도 조사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21일 공정위 등에 따르면 공정위 시장감시국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이번 직권조사의 주요 목표는 김홍국 하림그룹 회장이 아들 준영씨에게 하림의 비상장 계열사 올품을 증여하고 이를 성장시킨 과정에서 부당 내부거래가 있었는지 여부를 파악하는 것이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제23조와 제23조의 2에 근거해 부당지원행위나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를 살펴보고 있다.


닭고기 가공업체인 올품은 하림그룹의 지주사인 제일홀딩스의 지분 26.44%를 보유한 2대 주주 한국인베스트먼트의 100% 모회사다. 준영씨는 2012년 올품을 증여받는 과정 등을 통 제일홀딩스의 최대주주가 됐다.


여기에 증여세로 낸 100억원이 올품의 유상감자로 마련됐기 때문에 준영씨는 지분은 그대로 유지한 채 별도의 돈을 들이지 않고 10조원대 그룹으로 성장한 하림을 물려받은 셈이 됐다.


올품 매출액은 준영씨가 증여받기 전인 2011년 706억원이었지만 5년만인 지난해에는 4039억원까지 늘어나면서 비정상적인 내부 일감몰아주기로 경영권 승계작업을 도운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다.


공정위가 주목하는 부분은 이 부분이다. 올품의 전신인 한국썸벧판매는 2012년 매출액 858억원 중 내부거래액이 84%인 727억원에 달했다.


이처럼 지난 5년 간 내부거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은 일감몰아주기 상태가 지속된 채 매출 규모가 5.7배 이상 신장했다면 부당지원의 가능성이 낮지 않다.


여기에 일감을 몰아주는 과정에서 정상 거래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를 했다면 총수일가인 준영씨를 도운 사익편취 행위에도 해당하게 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부당지원은 지원의 주체와 객체가 있어야 하고 아울러 경제적 이익이 있었는지 여부를 파악해 판단을 내린다"며 "공정거래법의 유형에 기업의 구체적인 개별행위가 포섭된다면 충분히 제재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간 하림이 진행해 온 내부거래가 법위반 행위로 판명된다면 어느 정도 수위의 제재가 이뤄질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모이고 있다.


김 위원장이 그간 일감몰아주기, 순환출자, 부당 내부거래 등을 재벌개혁의 최우선 과제로 꼽아왔기 때문에 이번 조사를 시발점으로 공정위가 다른 대기업집단의 유사 행위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직권조사는 앞선 45개 대기업집단 내부거래 실태점검 결과에 따른 것으로 현재 단계에서는 어떠한 위반 혐의가 있는지 단정할 수 없다"면서도 "실태점검 결과가 직권조사를 이끌어낸, 사실상 신고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해 실태점검 과정에서 적지 않은 혐의점을 포착했음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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