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 주식을 공짜로 받아 100억원대 시세차익을 올린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진경준 전 검사장(50·사법연수원 21기)이 항소심에서 징역 7년과 벌금 6억원, 추징금 5억210만원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문석)는 2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진 전 검사장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무죄로 판단했던 진 전 검사장의 뇌물 혐의에서 김정주 넥슨NXC(넥슨 지주회사) 대표(49)로부터 받은 여행경비와 차량 부분에 직무 관련성이 있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그러나 가장 논란이 된 '공짜 주식 취득'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진 전 검사장은 2005년 김 대표(49)로부터 넥슨 비상장 주식 1만주를 사실상 무상으로 받고 이듬해 넥슨 재팬주식 8537주로 교환해 120억원대의 시세 차익을 올린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2010년 8월 한진그룹 계열사를 압박해 처남 회사에 100억원대의 일감을 몰아준 혐의와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금융거래를 한 혐의도 받는다.
1심은 뇌물 혐의를 제외한 나머지 혐의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지난달 30일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진 전 검사장에 대해 1심과 같은 징역 13년과 추징금 130억7900만원, 벌금 2억원을, 김 대표에 대해서는 징역 2년6개월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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