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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경찰청, 개인정보탈취 라이베리아인 검거 김한구
  • 기사등록 2017-07-20 21: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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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지방경찰청 수사과는, 17년 4월 미국 국적의 IT업계 종사자 A모 씨의 개인정보를 탈취 하여 미국 메사추세츠 소재 S은행에 위조된 피해자의 신분증을 제시, 주택 담보로 약 39만 달러(한화 4억5천만원)를 대출 받아 한국에 있는 은행 계좌로 송금한 국제 난민 신청자 라이베리아인 B모 씨(29세, 남)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

 
미국 S은행에서 한국에 돈을 송금한 즉시 수상한 낌새를 채고 계좌 지급정지를 시켜 피해금은 회수 했고 신고를 받은 FBI에서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을 통해 국제 공조를 요청 했다.


B모 씨는 경기도 소재 섬유공장에서 일하며 해외에서 국내로  돈이 송금되면 인출하는 역할을 맡았으며 2017년 4월 이메일 무역사기 혐의로 구속한 라이베리아인 C모 씨(29세, 남)와 동일한   조직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는 NYPD(뉴욕 시경찰국)에 신고를 하여 NYPD와 경기북부 지방청 사이버수사대는 사건 정보 공유 등 긴밀히 협조를 해오던 중 미국에서 피해자를 사칭해 한국으로 돈을 송금한 공범 D모 씨를 지난 6월 검거한 것으로 확인했다.


경찰은 개인정보를 탈취한 공범 등을 검거하기 위해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며 최근 개인정보 유출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나 보안 의식이 낮아 사기 피해 사례가 잇따르고 있는가하면
최근 무역대금 뿐만 아니라 위조한 신분증으로 은행 대출 사기 등 그 피해 종류와 규모가 계속 확대되고 있어 출처가 불분명한 이메일 접속을 금지하는 등 철저한 보안관리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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