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야간산행과 비박(야외에서 텐트 등을 이용하지 않고 숙박하는 형태) 등 다양한 산행문화가 확산되면서 이에 따른 취사, 임산물 채취 등의 불법행위가 예상됨에 따라 여름 휴가철 산림내 불법 행위 집중 단속이 실시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7월 17일부터 8월 31일까지 산림사법 특별대책기간을 설정해 산림 내 쓰레기 불법투기, 희귀 수목 굴·채취 등 휴가철 산림 불법 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단속은 도·행정시 산림부서, 자치경찰단, 국립공원과 합동해 하천변 산림, 계곡, 곶자왈 및 오름 주변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진행하며 무속행위, 산림훼손, 불법야영,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 등 산림 오염행위를 중점적으로 계도·단속한다.
산림 내 불법 행위자에 대해서는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하거나 과태료가 부과된다. 희귀수목 굴․채취 행위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5년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 불법 산지전용 행위는「산지관리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산림 내 쓰레기 투기행위는「산림보호법」규정에 의거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산간계곡 내 무단 점유 및 불법 상업행위시설물과 희귀식물 등 임산물 불법 유통도 단속하고 야영장 설치가 가능한 산림에서는 관련법에 따라 설치요건을 갖춰 등록할 것을 권고할 계획이다.
아울러, 불법행위 사전 예방을 위해 주요 계곡, 등산로, 휴양림, 피서인파가 많이 찾는 중산간 오름, 숲길 등 산림지역에서는 산지정화 캠페인과 산 쓰레기 수거 운동을 전개하고 표지판 등 시설물 정비와 불법훼손 방지를 위한 계도활동을 병행할 계획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휴가철 산림내 정화활동 및 오염행위 단속을 실시함으로써 산림내 불법행위를 방지하고, 올바른 산행질서와 행락문화 정착유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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