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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여대생 성폭행 사망' 무죄..공소시효 폐지 불붙나 - 대법원, 스리랑카인 무죄 확정 - 19년 기다림..아무도 처벌 못 해 김만석
  • 기사등록 2017-07-19 10:3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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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전 '대구 여대생 성폭행 사망 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됐던 스리랑카인에게 대법원이 무죄를 최종 확정했다. 


당초 경찰은 트럭에 치여 숨진 여대생 정모씨에 대해 단순 교통사고로 종결했지만 검찰의 다른 성범죄 관련 수사에서 스리랑카인의 DNA가 확보돼서 성폭행 혐의에 대해서도 재수사가 진행됐습니다. 19년 동안의 재수사와 법정 다툼 속에서도, 결국 미제로 남게 됐다.


지난 1998년 10월, 대구의 한 대학에 재학 중이던 정모씨가 축제를 마치고 돌아오던 길에 23톤 트럭에 치여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정씨의 속옷이 사고 현장에서 30m 떨어진 지점에서 발견됐지만 경찰은 단순 교통사고로 결론냈다.


경찰은 유족들의 거센 요구로 재수사에 나섰지만, 속옷에 있던 DNA의 주인을 찾는데 실패했다.


사건이 급물살을 탄 건 2013년 청소년에게 성매매를 권유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던 스리랑카인 K씨의 DNA가 정씨 속옷에서 나온 DNA와 일치하면서다.




▲ 19년 전 대구에서 발생한 여대생 사망 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된 스리랑카인 K가 2015년 8월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검찰은 그 해 9월 K씨를 공소시효 15년의 특수강도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하지만 1심 법원은 혐의 증명이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후 검찰은 새로운 증인을 찾아 K씨와 스리랑카 동료 2인의 범행을 구체적으로 진술한 내용을 항소심 공소장에 담았다.


그러나 2심 재판부도 K씨 등의 강도 행위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고, 성폭행 가능성은 인정되지만 공소시효가 10년이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오늘 대법원도 1심과 2심 재판부와 같은 결론을 내면서 K씨의 무죄가 확정됐다.


정씨는 19년 만에 교통사고 피해자에서 성범죄 피해자임이 확인됐지만, 가해자는 처벌하지 못했고 사건은 미제로 남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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