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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박근혜 정부 문건 1361건 추가 발견 - 홍남기 실장 “재임 때 일부 작성” - 254차례 수석비서관회의 결과도 포함 - 靑 수석실별로 일제히 캐비닛 등 점검중 윤만형
  • 기사등록 2017-07-18 10:5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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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17일 박근혜 정부 당시 정책조정수석(현정택·안종범)실에서 작성한 삼성과 문화계 블랙리스트, 세월호 등과 관련된 ‘적법하지 않은 지시 사항’이 포함된 다량의 문건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정책조정수석실 기획비서관(홍남기·최재영)이 2015년 3월 2일부터 2016년 11월 1일까지 작성한 254차례의 (이병기·이원종) 청와대 비서실장 주재 수석비서관회의(수·비회의) 결과를 비롯해 총 1361건의 문건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은 이와 관련, “(발표한 문건) 일부는 기획비서관 재임 시절 내가 작성한 게 맞다. 수석·비서관 회의 결과를 정리한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문건들은 비서실장이 해당 수석비서관에게 업무 지시한 내용을 정리한 것”이라면서 “삼성 및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련 내용, 현안과 관련한 언론 활용 방안, 위안부 합의, 세월호, 국정교과서 추진, 선거 등과 관련해 ‘적법하지 않은 지시 사항이 포함돼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적법하지 않은 지시’의 주체는 비서실장이거나 다른 수석비서관일 수도 있다”면서 “기획비서관은 수·비회의의 단순 배석자로 지시 내용을 정리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문건 내용을 밝히지 않았다. 지난 14일 민정수석실 문건·메모 중 공개된 부분은 ‘생산이 완성되지 않은’ 메모였던 것과 달리, 이번에는 완성된 문건인 만큼 관련법 위반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다만 청와대가 “적법하지 않은 지시 사항이 포함돼 있다”고 밝힌 만큼 후폭풍은 적지 않을 전망이다. 진행 중인 국정 농단 재판과 별개로 ‘적법하지 않은 지시’가 명백하게 드러난다면 ‘판도라의 상자’가 열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2015년 초~2016년 말은 이병기·이원종 비서실장 시절로 세월호 1주기와 12·28 위안부 합의, 국정교과서 추진, 4·13 총선 등 굵직한 현안들은 물론 최순실 관련 보도가 본격적으로 나오던 때다. 게다가 수·비회의 문건을 제외한 나머지는 생산 시기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김기춘 전 비서실장 시절 문건일 수도 있다는 얘기다.


박 대변인은 “청와대는 문건과 관련해 추가로 발견되는 내용이 있다면 그때그때 즉시 보고·발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면서 “어떤 정치적 고려도 없다”고 강조했다. 청와대는 불필요한 오해를 덜기 위해 수석실별로 일제히 캐비닛 등을 점검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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