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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산비리 정조준한 檢, 200억대 용역비 가로챈 KAI 직원 수사 - 처남 명의로 설계용역 업체 차린 후 247억원 용역 계약 체결 - 檢, 체결 과정서 용역비 부풀려 118억원 부당 이득 의심 윤만형
  • 기사등록 2017-07-18 10:4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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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정권의 방산비리를 수사하기 시작한 검찰이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내부에서 벌어진 수백억원 규모의 횡령 등 혐의 의혹 조사에 나선다. 


1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박찬호 부장검사)는 KAI에서 차장급으로 일했던 A씨의 200억원대 횡령 및 배임 혐의를 포착하고 수사중이다.


한국형 기동헬기 '수리온'과 경공격기 'FA-50' 등의 개발과 관련한 외부용역 업무를 맡아 일하던 A씨는 자신의 처남 명의로 설계용역 업체를 몰래 차린 뒤 247억원 규모의 용역 계약을 체결하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A씨가 이 과정에서 용역비를 부풀리는 방식으로 약 118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의심한다. 검찰은 A씨가 처남 명의의 회사로부터 차명계좌로 약 20억원을 직접 받아챙긴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오고간 돈의 규모로 미뤄볼 때 KAI의 고위 인사들이 비위를 묵인ㆍ방조하고 일부를 상납받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KAI가 연루된 각종 방산비리 의혹과 관련해 지난주 KAI 본사 등을 압수수색하는 것으로 본격적인 수사 시작을 알렸다. 


KAI가 개발한 한국형 헬기 '수리온'이 애초 방사청이 요구한 규격 및 기준에 미달했음에도 방사청이 수리온 전력화를 무리하게 추진하며 KAI를 비호했다는 것이다. 


수리온은 국산 헬기 전력화 사업에 따라 2006년부터 1조 2950억여원을 투입한 결과물이다. 2012년 박근혜 정부 들어 공군 전투헬기로 투입이 결정됐는데, 이 과정에서 치명적인 결함인 엔진 결빙 문제와 기체 설계 하자가 발견됐고 비행 성능 인증도 충족하지 못했지만 전력화를 강행했다는 게 감사원과 검찰의 의심이다. 


수리온은 2015년 세 차례나 엔진 이상으로 추락하거나 비상착륙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성능실험 결과 엔진 공기 흡입구 등에 허용치 이상의 결빙 현상이 생기는 문제점이 확인됐지만 방사청은 지난해 10월 KAI로부터 내년 6월까지 결빙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계획안만 받고 납품 재개를 승인했다. 


KAI는 개발비용을 부풀려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한 의심도 받는다. 대표의 '비자금 통장'을 내부제보를 통해 검찰이 이미 확인했다는 얘기도 나온다. 검찰은 수리온을 둘러싼 미심쩍은 움직임의 배후에서 금전 등 이권이 오갔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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