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흥(62) 대한체육회 회장이 당선 무효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 동부지방법원 제15민사부(문유석 부장판사)는 13일 이 회장에 대한 당선 무효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장정수 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운영위원은 지난해 10월 열린 대한체육회장 선거에 출마했으나 낙선했다. 선거 후 장정수 후보는 선거인 명부의 부실을 이유로 이기흥 회장의 당선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대한체육회 관계자는 "장정수 후보가 소송 이후 직무정지 가처분신청도 냈으나 기각됐다"며 "소송도 원고 패소 판결이 나면서 깔끔하게 정리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이로써 이기흥 회장은 4년 임기를 보장받으며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에도 도전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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