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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 감사' 관세청 특허심사 비밀주의 바뀔까 - 검찰 수사 끝나야 특허 취소 결정 나와봐야 특허 취소 결정 최문재
  • 기사등록 2017-07-12 12:4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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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찬석 재정·경제 감사국장이 11일 서울 종로구 감사원에서 면세점 사업자 선정 추진실태 브리핑 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면세점 선정 의혹을 둘러싼 감사원의 감사 결과가 발표되자 관세청이 발칵 뒤집혔다. 2015년 이후 세 차례 면세점 선정과 관련해 11명에게 징계가 내려진 데 더해, 천홍욱 청장이 현직 청장으로서는 최초로 감사원에 의해 검찰 고발까지 당했다. 


이에 대해선 그동안 면세점 선정 과정에서 관세청이 고수해왔던 '비밀주의'가 시발점이 됐다는 지적이 많다. 그 동안 사업자 선정 때마다 특혜설과 내정설이 끊이지 않았따. 


관세청은 면세점 사업자 선정 때마다 채점 결과, 심사위원 명단 등을 공개하지 않는 '밀실 심사'를 고집했고, 그 결과 정치 개입이나 특정 대기업과의 사전공모설 등 의혹을 부추겨왔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앞서 관세청은 지난해말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이 요구한 1·2차 면세점 선정 과정 공개 요구에 대해서도 "세부 평가 결과나 심사위원 명단은 공개할 때의 부작용이 크다"며 거부했다. 또한 1·3차 선정 때는 공개했던 평가총점을 2차 때는 공개하지 않는 등 선정원칙과 기준도 일관성을 잃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감사원 감사 결과 특허 발급과 사업자 선정을 둘러싼 문제가 현실로 드러난 만큼 관세청이 면세점 특허 발급을 절대적으로 좌우하는 현재의 특허 제도를 등록제나 신고제로 바꾸는 등 개선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릴 전망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최근 면세점 구조조정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특허 제도 개편도 함께 논의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다만 이번 감사 결과에도 불구하고 당장 세 차례 특허선정 결과를 바꾸긴 쉽지 않을 전망이다. 감사원이 특허취소 조치방안을 마련하라며 제시한 법적 근거인 관세법 178조2항은 '사업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특허를 받은 경우 특허를 취소할 수 있다'는게 골자다. 


하지만 이번 감사 결과에선 특정 기업이 특혜를 받았는지와 같은 의혹에 대해선 규명하지 못해, 해당 규정을 직접 적용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관세청은 보고 있다. 다른 관계자는 "감사 결과만으로 바로 면세점 특허를 취소할 수는 없다"며 "결국은 특혜 여부에 대한 검찰 수사가 끝나봐야 특허 취소를 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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