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포탈 혐의로 선고받은 벌금을 내지 못해 노역장에 유치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처남 이창석씨(66)가 과세당국을 상대로 수십억대 세금 부과가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냈지만 2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1부(부장판사 최상열)는 11일 이씨가 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이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당시 1심은 "매매가 이뤄질 당시 임목을 별도 거래 대상으로 했다고 볼 수 없다"며 "매매대금이 산림소득이라는 이씨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씨는 경기 오산땅 28필지를 585억원에 매도하면서 445억원에 판 것처럼 속이고 양도소득세가 발생하지 않는 임목비 120억원을 허위계상해 수십억원대 세금을 포탈한 혐의 등으로 2013년 9월 구속기소됐다.
전 전 대통령의 차남 재용씨는 이씨와 공모해 경기 오산시 양산동 땅의 양도소득세를 포탈한 혐의 등으로 같은 해 12월 불구속기소됐다.
대법원은 2015년 8월 재용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과 벌금 40억원을, 이씨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과 벌금 4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과세당국은 두 사람의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던 2014년 이씨에게 총 41억6000여만원의 세금을 부과했다. 이씨는 "해당 토지의 임목은 계획적·지속적으로 육성됐기에 토지매매 대금은 양도소득이 아니라 산림소득"이라며 2015년 5월 행정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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