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전두환 처남, 40억대 세금소송 2심도 패소 - '세금 부과 부당' 행정소송했지만 기각 김만석
  • 기사등록 2017-07-11 10:54:04
기사수정


▲ 전두환 처남 이창석씨



조세포탈 혐의로 선고받은 벌금을 내지 못해 노역장에 유치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처남 이창석씨(66)가 과세당국을 상대로 수십억대 세금 부과가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냈지만 2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1부(부장판사 최상열)는 11일 이씨가 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이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당시 1심은 "매매가 이뤄질 당시 임목을 별도 거래 대상으로 했다고 볼 수 없다"며 "매매대금이 산림소득이라는 이씨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씨는 경기 오산땅 28필지를 585억원에 매도하면서 445억원에 판 것처럼 속이고 양도소득세가 발생하지 않는 임목비 120억원을 허위계상해 수십억원대 세금을 포탈한 혐의 등으로 2013년 9월 구속기소됐다.


전 전 대통령의 차남 재용씨는 이씨와 공모해 경기 오산시 양산동 땅의 양도소득세를 포탈한 혐의 등으로 같은 해 12월 불구속기소됐다.


대법원은 2015년 8월 재용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과 벌금 40억원을, 이씨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과 벌금 4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과세당국은 두 사람의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던 2014년 이씨에게 총 41억6000여만원의 세금을 부과했다. 이씨는 "해당 토지의 임목은 계획적·지속적으로 육성됐기에 토지매매 대금은 양도소득이 아니라 산림소득"이라며 2015년 5월 행정소송을 냈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news21tongsin.co.kr/news/view.php?idx=46417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  기사 이미지 러시아인들이 수미(우크라이나)에 공중 폭탄을 투하했다
  •  기사 이미지 ‘북한자유연합’의 수잔 숄티 대표는 오는 24일 ‘탈북민 구출의 날’ 행사를 개최
  •  기사 이미지 한수원, 업무량 30% 줄인다…생산성 높여 ‘제2체코 신화’ 정조준
역사왜곡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