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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블라인드 채용’ 7월 전면 시행 - 332개 모든 공공기관 실시…8월 149개 지방 공기업 확대 조병초
  • 기사등록 2017-07-06 09:4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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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성기 고용노동부 차관(가운데)이 5일 공공부문 블라인드 채용 방안에 관해 설명하며 “민간 기업 도입을 위한 지원도 확대하겠다”고 말하고 있다.



앞으로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 입사지원서와 면접에서 편견이 개입될 수 있는 출신지역, 가족관계, 신체적 조건(사진부착 포함), 학력게재가 금지되는 등 이른바 ‘블라인드 채용’방식이 도입된다.


또한, 면접위원에게 응시자의 인적정보 제공을 금지하고, 사전에 교육을 통해 블라인드 면접을 실시한다.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런 내용의 ‘평등한 기회, 공정한 과정을 위한 블라인드 채용 추진방안’을 발표하고 이달중 332개의 모든 공공기관에 가이드라인을 배포한 뒤 전면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149개 지방공기업에 대해서는 인사담당자 교육을 거친 뒤 다음 달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이번 대책은 지난 달 22일 문재인대통령이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지시한 ‘공공부문 블라인드 채용 의무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추진방안에 따르면 서류전형 단계에서 응시자가 제출하는 입사지원서에는 학력을 비롯해 출신지역, 가족관계, 키와 체중 등 신체조건 기재란이 없어진다. 사진 부착도 금지된다.

다만, 신체적 조건과 학력 등은 직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예외적으로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은 인적사항을 배제하고, 공정한 실력평가를 위해 직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지식과 기술 등을 공개하기로 했다.


이와 연계해 입사지원서는 채용직무와 관련된 지식.기술 등을 파악할 수 있는 교육.훈련, 자격, 경험 등의 항목으로 구성한다.



▲ 학력과 출신지 기재란이 빠진 공공기관 입사지원서 예시안.



면접에서도 실력평가를 위한 경험·상황면접 등 체계화된 면접을 통해 공정한 평가와 선발이 이뤄지도록 했다.


한편 공무원 채용의 경우 지난 2005년부터 응시원서에 학력란이 폐지되고, 블라인드 면접이 시행됐지만 자체적으로 주관하는 경력채용에선 임의로 인적사항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어 인사혁신처와 행정자치부는 경력채용 부문별 표준화 방안을 마련해 하반기 경력채용 시험부터 모든 행정기관에서 표준화된 제출서류 양식을 활용하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정부는 민간기업에서도 공정한 평가와 선발이 도입을 위해 블라인드 채용 지원도 확대한다. 


채용현장과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여 기업에서 블라인드 채용을 실천하기 위해 채용단계(채용공고-입사지원서-필기·면접)별로 개선해야할 사항을 정리한 기업 블라인드 채용 가이드북을 마련한다.


또한, 채용수요가 있는 중견·중소기업(400개)을 대상으로 입사지원서 개선, 직무분석을 통한 직무기술서, 면접도구 개발을 지원하는 컨설팅을 실시하고 인사담당자 교육(1000명)도 병행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민간기업 도입을 적극 지원하면서 올해 하반기 채용관행을 조사해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발표하는 한편 취업준비생의 호응이 좋았던 블라인드 채용 도입 기업사례를 발굴하고, 기업의 호감도를 높여 자율적인 확산을 지원할 계획이다.


한양대학교 이상민 교수는 “이번 발표는 그간 권고 수준이었던 블라인드 채용을 시스템으로 구축하겠다는 방향성을 제시한 것이 가장 큰 차이점”이라면서“블라인드 채용에서는 학벌이나 성별, 출신지역을 따지지 않고 해당 직무와 관련된 교육훈련, 경험 등을 바탕으로 한 지원자의 실력을 중점 평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순희 경기대학교 교수는 “평등한 기회·공정한 과정을 위한 블라인드 채용은 기업에게 새로운 도전이 될 것이다. 인적사항이 주는 편견을 과감히 버리고 실력을 보는 공정한 평가에 기업들이 관심을 가져야 할 때”라면서 “이를 위해 공공기관 뿐만 아니라 민간 기업에서도 반드시 직무기술서를 사전에 공개하고, 다양한 직무체험 기회도 제공하는 노력을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성기 고용노동부 차관은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젊은이라면 누구나 실력을 겨룰 기회를 보장받아야 하고, 채용에서 평등한 기회와 공정한 심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이번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된 대책은 우리 청년들이 똑같은 출발선에서 오로지 실력으로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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