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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초등생 살해범...유괴 혐의 첫 인정 - 10대 살해범 변호인 "피해자 유인 부분 인정하지만 계획 범행 아냐" 김만석
  • 기사등록 2017-07-05 10:2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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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에서 8살 여자 초등학생을 유괴해 살해한 10대 소녀가 부인해오던 유괴 혐의를 재판에서 처음 인정했다. 


인천지법 형사15부(허준서 부장판사) 심리로 4일 오후 열린 재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미성년자 약취·유인 후 살인 및 사체손괴·유기 혐의로 기소된 고교 자퇴생 A(17)양의 변호인은 "(지난 공판준비기일 때 부인한) 피해자를 유인한 부분은 (혐의가) 약하지만 인정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검찰 측 주장대로 사전에 치밀한 계획에 따라 범행한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A양의 변호인은 또 재판부에 "사체손괴·유기 당시뿐 아니라 살인 범행을 저지를 때도 심신미약 상태였다"며 "범행 후 서울에 있다가 모친의 연락을 받고 집으로 와서 자수한 점도 양형에 참작해 달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날 재판에서 피해자인 B양의 어머니, 공범 C양 등 4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A양의 다음 재판은 이달 12일 오후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며 당일 증인신문 후 검찰은 구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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