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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 시민과 함께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민‧관 합동 특별단속 - 불법투기 적발 164건, 현지계도 1,143건 송태규전북사회부기자
  • 기사등록 2017-07-01 09:58:49
  • 수정 2017-07-01 10:0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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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산시(시장 정헌율)는 지난 5월부터 6월까지 2개월간 주요 시가지 및 원룸 밀집지역 등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쓰레기 불법투기 특별단속을 실시해 현지계도 1,143건, 과태료 164건을 부과하는 등 계도와 단속을 병행 추진했다고 30일 밝혔다.



시와 청소대행업체, 명예환경감시원을 비롯한 주민자치위원, 통리장, 부녀회 등 지역주민들은 지역 골목 구석구석을 돌며 주간은 물론 야간 시간대에도 주기적으로 순회단속을 했다.

특히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지 않거나 음식물과 혼합하여 배출하는 등 불법 행위자를 적발하여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했다.



시는 이번 특별단속 결과 확인된 상습투기지역에 대해 블랙박스 장착차량 및 불법투기 감시카메라를 활용하여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한다. 상시단속반의 단속활동을 강화하여 여름철 쓰레기로 인한 해충과 악취 등 생활환경을 해치는 불법투기 행위를 근절시킬 계획이다.


정헌율 익산시장은 “쓰레기 불법투기는 양심을 버리는 비양심적인 행위이며 더불어 함께 사는 환경을 해치는 행위다. 불법투기 근절을 위해 강력하고 지속적인 단속을 펼치겠다”며 “2018년 전국체전 개최를 대비해 시민 여러분의 보다 성숙된 시민의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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