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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AI 확산방지 가금류 관련 이동중지 실시 남기봉
  • 기사등록 2015-01-16 18:3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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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지역 닭·오리 등 가금류 관련 축산인과 축산시설, 차량 등에 대한 이동중지 명령이 발동된다.

 충북도에 따르면 17일 오전 6시부터 18일 오후 6시까지 36시간동안 닭·오리 등 가금류 관련 축산인, 축산시설, 차량에 대한 이동이 제한된다.

 이번 조치는 AI 발생 확산 가능성 사전 차단을 위한 농림축산식품부의 결정에 따라 이뤄졌다.

 이동중지 명령이 발효되면 즉시 도내 가축·축산관련종사자, 차량의 가금류 축산농장 또는 축산관련 작업장 출입이 금지된다.

 부득이 이동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축산위생연구소장의 승인 하에 소독 등 필요한 방역조치 뒤 이동가능하다.

 일시 이동중지 명령에 따라 각·시군에서는 주요도로에 임시통제초소를 설치하고 경찰관서와 협조, 축산관련 차량의 이동을 통제할 예정이다.

 또 국민안전처·농림축산식품부, 지자체 합동으로 축산관련 차량의 이동중지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는 축산시설 및 차량의 GPS 정보를 통해 축산시설 출입여부를 점검한 뒤 지자체에 통보할 예정이다.

 일시 이동중지 명령 위반 시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7조에 따라 1년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도는 AI 일시이동 중지 기간 구제역 관련 축산차량의 일시 이동제한 조치와 축산관련시설에 대한 일제 소독을 실시해 구제역 바이러스 확산 방지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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