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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공공기관 올 하반기부터 ‘블라인드 채용’ - 문 대통령 수석·보좌관회의서 지시 - 학벌이나 학력, 출신지, 신체조건 등 차별적 요인 안 적게 - 정부, 이달 내 실천방안 발표키로 주정비
  • 기사등록 2017-06-23 09:5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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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하반기부터 공무원과 공공기관 이력서에 학력과 출신지, 신체조건 등을 적는 칸이 사라진다.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채용하는 분야가 특별히 일정 이상의 학력이나 스펙, 신체조건을 요구하는 경우 외엔 이력서에 학벌이나 학력, 출신지나 신체조건 등 차별적 요인을 일절 기재하지 않도록 하자”며 '블라인드(blind) 채용'을 지시했다. 


블라인드 채용은 인사담당자가 지원자의 신원이나 배경 등과 관련된 조항을 모르게 하고 지원자에 대한 객관적 평가기준에 따라서만 채용을 진행하는 방식이다.

 

문 대통령의 이날 지시는 블라인드 방식의 항목을 늘리고 대상을 대폭 확대자는 의미다.


현재 공무원과 공공기업의 채용 과정에선 블라인드 방식이 일부 적용되고 있다. 국가직·지방직 공무원은 2005년부터 원서에 학력란이 사라졌다. 또 신체조건·가족사항 등 개인정보를 적는 난도 원서에 없다. 면접시험 위원들에게는 이러한 정보를 일절 제공하지 않는 블라인드 면접도 시행하고 있다. 


청와대 박수현 대변인은 “블라인드 채용을 다른 말로 하면 ‘표준이력서’라고 한다”며 “이력서에 (외모가 노출되는) 사진 부착을 포함해 여러 가지 사안을 모두 검토해 변화를 시도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와 함께 지방으로 이전된 공공기관에는 ‘지역인재 할당 채용’을 독려를 주문했다. “적어도 30% 선 정도는 (해당 지역에서) 채용하도록 확실한 기준을 세우든지 독려하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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