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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노동자 인권보호 위한 실태조사 착수 - 전주시, 22일 ‘전주시 통신업체 감정노동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용역… - 오는 9월까지 3개월 동안 통신사·항공사·손보사 7곳의 감정노동자 1800여명… - 시, 오는 2019년까지 조사 대상을 확대해 감정노동자의 인권 보장되는 건전… 김기수전북사회부기자
  • 기사등록 2017-06-22 18: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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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콜센터 상담원과 매장 판매원 등 감정노동자의 근로환경 개선과 인권보호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전주시가 감정노동자들의 인권보호를 위한 실태조사에 착수키로 했다. 앞서, 시는 지난 3월 도내 최초로 감정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건전한 근로문화 조성을 통해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전주시 감정노동자 보호 조례’도 제정했다. 전주시는 22일 현대해상 회의실에서 ‘전주시 통신업체 감정노동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 감정노동자 인권보호 위한 실태조사 착수


시는 오는 9월까지 약 3개월 동안 진행되는 이번 용역을 통해 전주시 소재 통신업체와 항공사, 손해보험사 등 7곳의 콜센터에 근무하는 감정노동자 1,825명의 근로조건과 인권 실태 등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또한,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감정노동자 보호 정책을 마련하고 정책 방향을 모색할 예정이다. 요역의 주요 내용은 △국내·외 감정노동의 특징과 문제점 개선 방안에 대한 분석 △전주시 감정노동 실태화 노동상황에 대한 고찰 △전주시 감정노동 종사자의 노동 및 건강수준, 문제점 파악 △감정노동 관련 문제해결을 위한 전주시 차원의 검토사항 및 제도·정책적 개선방향모색 등이다.


▲ 감정노동자 인권보호 위한 실태조사 착수


시는 이번 실태조사에 이어, 내년에는 2단계로 대상을 시 소속 감정노동자와 산하기관 등에 근무하는 1,100명까지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후, 오는 2019년에는 3단계로 관내 마트 40곳과 은행 90곳, 병·의원 993곳, 학교 147곳, 어린이집 680곳, 유치원 42곳, 사회복지시설 746곳 등 3,297개소로 대상을 확대키로 했다. 이를 통해, 서비스업 감정노동자의 규모와 실태, 업무환경 및 특징을 정확한 파악하고, △노·사·민·정 협력방안 △근로환경개선 △권리보장교육 △인권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 설정 등의 제도화를 이끌어내 감정노동자의 권리가 보장되는 건전한 근로문화를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시는 이번 연구용역 외에도 찾아가는 인권교육과 감정노동자 권리 보호를 위한 건전한 근로문화 조성 캠페인, 콜센터 감정노동자 마음치유 프로그램 등도 지속 운영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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