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폭력 봐주기 의혹이 제기된 서울 숭의초등학교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이 감사에 들어갔다.
감사 전 단계 조치로 19·20일 실시한 특별장학 결과, 학교 측의 부적절한 대응이 발견됐으며 사실관계 파악에도 한계가 있었다는 판단 때문이다.
서울시교육청은 21일부터 감사에 착수해 학교 측이 해당 사건에서 가해 학생을 고의로 누락시켰는지 등을 밝힐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날 “본청 감사반 직원 4명으로 구성된 감사반을 투입했다”며 “학교가 4월 20일 최초로 사안을 인지했지만 5월 12일에야 교육지원청에 보고하는 등 부적절한 처리를 확인했다”고 말했다.
또 학교폭력예방법 제14조에는 사안이 접수되면 학교가 바로 전담기구를 구성해야 하지만 숭의초는 사안 발생 뒤 25일이 지난 5월 15일에 구성됐다. 학교 측은 “5월초 단기방학 때문에 보고가 늦어졌다”고 주장했지만, 교육청은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교육청은 숭의초가 피해학생에 대한 긴급보호조치도 소홀했다는 판단을 내렸다. 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에는 학교장이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긴급하다고 인정하거나 피해학생이 긴급보호의 요청을 하는 경우 자치위원회의 요청 전에 심리상담과 조언, 일시보호 등을 하도록 돼 있다. 피해학생은 학교폭력 발생 7일 후인 4월 27일부터 등교하지 않았지만, 어떤 조치도 없었다.
시교육청은 가해학생 중 재벌 손자로 알려진 박모군을 고의적으로 가해자 명단에서 누락시켰는지도 들여다볼 계획이다. 학교 조사에서 가해학생은 3명이었지만, 피해학생 학부모가 5월 30일 1명을 추가 요청하면서 4명으로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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