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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비방' 신연희 강남구청장 검찰 출석 - 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명예훼손 혐의 윤만형
  • 기사등록 2017-06-21 10:0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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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연희 강남구청장



제19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문재인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에 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 신연희(69) 서울 강남구청장이 21일 검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


신 구청장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공안2부(이성규 부장검사)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된다.


검찰은 신 구청장을 상대로 SNS를 통한 글 게재 및 유포 경위, 사실관계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에 따르면 신 구청장은 올해 1∼3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카카오톡을 통해 1천여명에게 문 후보에 관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부정 선거운동을 하고 문 후보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민주당 대선 캠프와 선거관리위원회, 시민단체 등이 3월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경찰은 이달 초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


경찰 조사 결과 신 구청장은 단체·일대일 대화방을 통해 83차례에 걸쳐 허위사실이 담긴 메시지를 유포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 구청장이 발송한 메시지에는 '세월호의 책임은 문재인에 있다', '문재인을 지지하면 대한민국이 망하고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다' 등의 내용이 담겨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신 구청장은 경찰 조사에서 위법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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