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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공정일터 확립 위해 마을노무사95명 신규 위촉 - 취약근로자 권익보호 상담·영세업주 노무 컨설팅 제공 김한구
  • 기사등록 2017-06-16 21:5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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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16일 오후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김동근 경기도 행정2부지사, 채호일 한국공인노무사회장을 비롯한 경기도, 한국공인노무사회 관계자, 신규 위촉 마을노무사 등 100여명이 참석한가운데 경기도 마을노무사 위촉 및 업무협약식을 개최, 95명의 경기도 마을노무사를 신규 위촉했다.


경기도 마을노무사란 도내 취약근로자 권익보호 상담과 영세사업주 노무관리 컨설팅 무료 제공을 위해 한국공인노무사회의 추천을 받아 경기도가 위촉한 공인노무사로, 올해 처음으로 추진되는 제도다.


신규위촉된 95명의 마을노무사들은 앞으로 지원이 필요한 근로자나 영세사업자들을 직접 찾아가, 도내 어느 곳에서나 일한 만큼 대가를 받는 공정일터가 확립 될 수 있도록 다각적 노무상담 및 노무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
체불임금, 부당 해고 등의 피해를 입거나 연장ㆍ야간ㆍ휴게시간 보장 등을 희망하지만 비용 등의 문제로 쉽게 노무사를 찾을 수 없었던 도내 취약근로자들을 대상으로 근로권익 보호 상담과 권익구제를 돕는다.

 
또 근로기준법 미인지 상태에서 사업장 노무관리의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생계유지와 컨설팅 비용부담으로 사업장을 떠나 교육을 받을 수 없는 영세 사업주를 위해 근로계약, 임금 등 근로기준법 준수관련 노무상담 및 사업장 노무관리 컨설팅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경기도는 한국공인노무사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마을노무사 제도의 원활한 추진과 성공적 정착을 도모한다.


김동근 부지사는 양 측은 앞으로 근로자 노동권리 보호 및 소규모 사업장 고용환경 조성 등 경기도 전역의 공정일터 조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해, 일자리 창출과 함께 누구나 일한만큼 정당한 대가를 받는 공정일터 스탠더드 확립에 노력할 것이라며, 경기도 마을노무사가 경기도를 넘어 대한민국 경제에 희망이 꽃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경기도 마을노무사 제도는 노무 상담 등이 필요한 경기도민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도는 해당 민원인과 인접한 마을노무사를 매칭해 찾아가는 노무 상담 및 권리구제 서비스를 지원, 근로권익 피해자에 대한 권리구제의 경우, 소득 및 지원의 필요성 등 취약계층 근로자 여부 등을 판단해 이뤄진다.


노동권 피해 상담ㆍ구제 지원을 위해 즉시 상담을 원할 경우 전화(031-8008-5533)문의 하면 바로 마을노무사와 연결 및 상담이 가능하며, 경기경제과학진흥원 9층 사무실 방문 시 대면 상담이 가능하며,마을노무사 방문상담 서비스를 원할 경우에는 사전에 경기도 공정경제과 노사협력팀(031-8030-2971~3)으로 연락해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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