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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HID 전조등, 이제 그만 김문기
  • 기사등록 2017-06-15 22: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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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경찰서 입암파출소 경위 김형규

야간운전을 하다 보면 맞은편 차량전조등의 눈부심때문에 시야가 흐려지는 현상으로 사고위험을 느껴 본 운전자들이 많을 것이다. 이러한 현상을 일이키는 원인은 불법 HID 전조등 때문이다.

 

HID 전조등은 일반 전조등보다 광도가 2~3배정도 높아 충분한 시야 확보가 되지만, 맞은편에서 진행하는 운전자의 시력을 일시적으로 무력화시키는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


현행법상 HID전조등을 장착하려면 맞은편 운전자의 시야에 방해를 주지 않도록 ‘수평 유지장치 (오토 레벨링)’를 의무 설치하여야 하지만, 고액의 비용부담을 이유로 수평유지장치 설치없이 전조등만 불법으로 개조하여 차량을 운행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불법 개조차량은 본인의 편안함을 위해 상대방을 위협하는 위험한 행동이고, 나아가 자신의 교통안전까지 위협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이러한 불법개조를 막기 위해서 경찰과 교통관리공단 및 자치단체 등의 합동 단속을 실시하고 있지만, 이에 앞서 차량 주인 본인이 불법개조에 따른 위험성의 인식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오직 자신의 안전만을 위해, 타인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자동차 개조는 없어져야 한다. 불법적인 자동차 개조를 지양하는 성숙한 운전의식을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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