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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세외수입 고액 체납자 예금 압류 - 100만원 미만 채납액도 곧 압류 최문재
  • 기사등록 2017-06-15 15:4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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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는 최근 과태료, 이행강제금, 도로사용료, 공유재산 임대료 등에서 증가한 세외수입 체납 정리를 위해 금융 예금계좌를 압류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전자예금압류시스템 도입 후 두 번째 예금 압류로 지난 2월 3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 중 28명에 대해 진행한 바 있다. 이번 예금 압류에서는 채납액 100~300만원을 체납한 90명을 대상으로 했다.


시 담당자는 예금 압류에 따른 납세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압류 사전 예고서를 발송하고, 그럼에도 납부가 되지 않는 경우 문자발송 및 전화독려 등으로 체납액 납부를 안내해, 그 결과 사전예고만으로 1억8천4백만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얻었다고 전했다.


아울러 앞으로 체납액 100만원 미만 등 소액 체납자에 대해서도 예금 압류를 실시할 예정이라며 압류가 될 경우 해당 은행에 대한 출금이 전면 금지되어 상당한 불편이 초래됨에 따라 압류 진행 전 자진납부할 것을 당부했다.


장양현 징수과장은 “세외수입 체납액의 징수에 어려움이 많지만 체납자의 성실납세의식 정착을 위해 예금 압류뿐만이 아니라 급여 압류, 공매, 관허사업제한 등 보다 강력한 체납액 징수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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