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당일 사망·부상자가 다수 발생한 집회를 연 책임을 물어 '박근혜를 사랑하는 모임(박사모)' 정광용 회장(57)을 구속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박재휘 부장검사)는 15일 '대통령 탄핵무효 국민저항총궐기 운동본부(국민저항본부·옛 탄기국)' 대변인으로 활동한 정 회장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특수공용물건손상,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이들은 헌법재판소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파면 결정을 내린 지난 3월1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인근 안국역 앞 태극기 집회를 주최한 뒤 이 집회가 폭력시위로 변질하는 것을 막지 않은 혐의를 받고있다.
이들은 헌재 결정 이후 "헌법재판소로 쳐들어가야 한다", "경찰차를 넘어가 헌법재판소를 불태우자" 라며 참가자를 선동하기도 했다.
이날 폭력 집회로 참가자 4명이 숨지고 30여명이 부상했다. 또 경찰관 15명이 다치고 경찰버스 등 경찰장비 다수가 파손되기도 했다.
검찰은 공소장에서 "박 회장이 집회 참가자들을 상대로 탄핵이 인용될 경우 과격한 행동도 불사할 것을 호소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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