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나주시,전,답,과수원 용도 불법전용산지양성화추진 이달3월부터, 1년 간 임시특레 시행,,,신고 통해 지목변경 가능 지적현생화 , 시민재산권보호 기대 김성환
  • 기사등록 2017-06-12 15:05:34
기사수정

나주시, ··과수원 용도 불법전용산지 양성화 추진

이달 3일부터, 1년 간 임시특례 시행 신고 통해 지목변경 가능

지적현행화, 시민재산권 보호 기대

 

나주시(시장 강인규)가 전··과수원 용도로 불법 전용한 산지와 관련해 양성화를 추진한다.

 

시는 지난 63일부터 내년 62일까지 1년간 한시적으로 불법전용산지에 관한 임시특례를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불법전용산지는 산지관리법시행 당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산지를 3년 이상 계속하여 전, , 과수원의 용도로 이용하였거나, 관리하였던 토지를 의미한다.

 

아울러 이번 특례 시행 골자는 산지를 실제 이용현황에 맞게 지목을 현실화 할 수 있는 조치가 마련된 것으로 시행기간 동안 신고를 통해 이용 목적에 맞게 지목 변경이 가능하다.

 

신고대상은 산지를 2013120이전부터 계속해서 전, , 과수원용도로 이용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자로서, 신청 시 분할측량성과도 또는 등록전환측량성과도, 산지이용확인서, 농지원부 표고 및 경사도 조사서 등 관련 서류를 구비해서 시청 민원실에 제출하면 된다.

 

시는 항공사진 판독 및 현지조사를 비롯해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의 행위제한, 허가기준 적합여부 등 심사 기준을 거쳐 세부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지목변경에 필요한 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면제(토지이동수수료 및 지적측량비 별도 부담).

 

시 관계자는 이번 임시특례 시행으로 지적현행화와 시민의 재산권이 보호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마을 안내방송, 게시판 등의 홍보를 통해 불법전용산지 신고가 누락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불법전용산지신고 민원접수 및 상담안내는 나주시 건축허가과 061-339-7802로 하면 된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news21tongsin.co.kr/news/view.php?idx=44504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