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철 조류인플루엔자(AI)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2주간 가축거래상인을 통한 살아있는 닭·오리 유통이 기본적으로 금지된다. 반드시 반출해야 하는 경우엔 방역당국에 신청한 뒤 검사를 받아야 한다.
11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10일 열린 가축방역심의회에서 이같이 결정됐다. 유통금지(이동제한)는 12일 0시부터 25일 24시까지 2주일 동안 전국적으로 시행한다.
방역당국의 임상검사 및 간이진단키트 검사에서 이상이 없어 승인된 경우는 유통을 허용한다. 5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전통시장 및 가든형 식당의 거래금지는 25일 이후에도 지속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유통금지가 원칙이고 다만 2주간 진행되기 때문에 꼭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만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것"이라며 "지방자치단체 방역당국에 먼저 신청하면 공무원이 임상검사 등을 해서 이상이 없을 경우 이동승인서를 발급해 주는 형식"이라고 설명했다.
농식품부는 또 검역본부, 지방자치단체 및 생산자단체가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거래상인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해 위반 사항을 집중 단속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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